압류효의 확장

(가) 압류효의 확장

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

효과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. 예컨대 120

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갑이 50만원, 채권자 을이 100만원의 집행채권으로 같은 금액을

각 압류한 경우,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므로 갑·을 중 한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어도 전부 무효이고, 추심 등이 있을

경우의 배당액은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갑이 40만원, 을이 80만원이 되는 것과 같이 각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목적채권으로부터

집행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.

일단 압류의 경합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 후에 압류의 취소나 취하

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확장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. 따라서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목적채권

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32조 1항 단서에 의한 압류액수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을

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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